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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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정책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자에게는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추천이 제공됩니다.
만약 주택구입이나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1577-0606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서비스ID
999000000019
서비스명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서비스목적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매년 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맺음말
정부에서는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추천이 제공되며, 주택구입이나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1577-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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