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통일부에서 제공되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고령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가산금은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 이탈주민에게 지원되며, 분기별로 45만 원씩 16회 지급되어 총 720만 원 또는 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로 50만 원씩 16회 지급되어 총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산금은 5년의 보호기간 내에 장애로 등록된 북한 이탈주민에게 지원되며, 중증은 1,540만 원, 경증은 360만 원을 분기 단위로 지급합니다.

장기치료가산금은 본인 부담금 특례 기준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에게 지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31-6709-347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는 02-3215-5794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교육기획과

서비스ID

125000000015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서비스목적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이탈 주민을 두텁게 보호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중증(1,540만 원), 경증(360만 원),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 단위로 분할지급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월 80만 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25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360만 원 지급(하나원 264기부터는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전화번호

031-6709-347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맺음말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통일부에서 제공되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 내용으로는 고령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31-6709-347로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는 02-3215-5794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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