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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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집행과에서 실시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정부지원정책 요약: - 대상: FTA 활용 기업 - 목적: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컨설팅 제공 - 기관: 관세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 문의처: 02-510-1375 - 신청방법: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제출 - 지원내용: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컨설팅 제공 - 모집공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023년 2월 17일부터)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서비스ID

122000000003

서비스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서비스목적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 수출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3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소관기관명

관세청

소관기관코드

1220000

신청기한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제출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3년 2월 17일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입신고필증 등)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2-510-1375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0, 제1항)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맺음말

위의 글은 자유무역협정집행과에서 실시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은 기타(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지원 모집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3년 2월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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