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컨텐츠 정보

본문

정부지원정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는 법무부의 인권구조과에서 진행되며, 지원은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을 포함하며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을 포함하며 1차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한 후 전화 상담하거나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02-2110-3824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인권구조과

서비스ID

127000000002

서비스명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코드

1270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유형

기타(상담)

문의처전화번호

02-2110-3824

법령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수정일시

2023-0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lawhomedoctor.moj.go.kr

맺음말

정부지원정책인 무료 법률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통해 제공됩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을 포함하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요자의 요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1차로는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하거나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110-3824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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