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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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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 피해 아동과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서명: 여성아동인권과 - 서비스명: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목적: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 기관명: 법무부 - 지원유형: 기타(상담) - 문의처: 02-2110-3140 -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로서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사전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하여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2.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해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3.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중재를 제공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여성아동인권과

서비스ID

127000000025

서비스명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목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코드

1270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3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지원유형

기타(상담)

문의처전화번호

02-2110-3140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수정일시

2023-0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맺음말

위 정부지원 정책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에 관한 것이다.

이 정책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여 2차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 방법은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 내용은 피해자의 사전평가,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로 이루어져 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해 진술 조력인은 피해자 옆에서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소통과 진술 과정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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