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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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명: 여성아동인권과 - 서비스명: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지원목적: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을 제공하여 형사절차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함 - 기관명: 법무부 - 지원유형: 기타(상담) - 문의처: 1341 - 신청방법: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지원내용: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조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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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여성아동인권과
서비스ID
127000000026
서비스명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목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단,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코드
1270000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유형
기타(상담)
문의처전화번호
1341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수정일시
2023-06-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맺음말
정부지원 정책인 국선변호사 지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에 의해 기타(상담) 형태로 지원되며,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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