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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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과 부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원 금액은 북한이탈주민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1인 세대의 경우 900만원, 2인 세대의 경우 1,500만원, 3인 세대의 경우 2,000만원, 4인 세대의 경우 2,5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통일부 보호결정 시에 지급 결정되며, 문의는 031-670-9323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교육기획과
서비스ID
125000000014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2인 세대 1,500만원, 3인 세대 2,000만원, 4인 세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전화번호
031-670-9323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맺음말
교육기획과 부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지원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1인 세대부터 4인 세대까지 다른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통일부 보호결정 시에 지급이 결정되고, 문의는 031-670-9323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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