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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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일부에서 제공되며, 지원 형태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개설 시 설정한 저축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선정되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02-3215-579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정착지원과
서비스ID
125000000004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지원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2-3215-5792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수정일시
2023-03-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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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결론: 정착지원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동기 부여와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지원 내용은 개인이 설정한 저축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선정되면 개인은행을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02-3215-5792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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