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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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게 국적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법무부에서 진행되며, 현금으로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국적 신청 시 해당 사람이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정책은 국적 업무와 관련된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발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문의는 02-2110-413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국적과
서비스ID
127000000022
서비스명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서비스목적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국적 신청 수수료 면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코드
1270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지원내용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제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임을 소명하는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2-2110-4132
수정일시
2023-0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출입국외국인관서
행정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제7조의0, 제0항)
맺음말
정부는 우수인재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국적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은 법무부에서 운영되며, 현금으로 지원된다.
국적 신청시 면제 대상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정책은 국적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문의는 02-2110-4132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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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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