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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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명: 양식산업과 - 서비스명: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 지원목적: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여 양식어류 생산과정 개선.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 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 - 문의처: 미기재 -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 지원내용: 배합사료와 인증 직불제에 대해 국비 100% 지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양식산업과
서비스ID
119200000195
서비스명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서비스목적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2.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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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정부지원정책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프로그램은 양식어류 생산과정을 개선하고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는 어업인들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은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배합사료와 인증 직불제에 대해서는 국비 100%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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