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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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적과 부서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 중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 지원 정책은 국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감면) 형태로 이루어지며, 문의는 02-2110-4121로 하시면 됩니다.

국적을 신청하실 때,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지원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 지원 정책은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 면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국적과

서비스ID

127000000023

서비스명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목적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코드

1270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문의처전화번호

02-2110-4121

수정일시

2023-0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출입국외국인관서

행정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제7조의0, 제0항)

맺음말

이 글의 결론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라는 지원 정책은 국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 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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