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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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이 가능하며,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은 해당 질환에 한해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전국 6개 보훈병원 및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보훈의료과
서비스ID
999000000018
서비스명
제대군인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선정기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지원내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지원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
맺음말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들의 건강을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중증ㆍ난치성질환 제대군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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