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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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및 민영주택(분양/임대)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생활안정과
서비스ID
999000000017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홈페이지 별도 안내)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보훈보상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
○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무주택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2-06-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맺음말
이 글의 결론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일부가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것이며, 지원 대상은 독립/국가/5.18/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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