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확인하세요
컨텐츠 정보
- 95 조회
- 목록
본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양로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의식주 제공과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서비스 유형은 돌봄이며, 문의처는 1577-0606이다.
신청은 보훈원을 통해 직접 입소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복지운영과
서비스ID
999000000016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서비스목적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수시신청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지원내용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1부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보훈원
맺음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양로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이다.
신청은 보훈원을 통해 직접 입소 신청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