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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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정책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자에게는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추천이 제공됩니다.

만약 주택구입이나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1577-0606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서비스ID

999000000019

서비스명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서비스목적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매년 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맺음말

정부에서는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추천이 제공되며, 주택구입이나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1577-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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