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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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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소득복지과가 제공하는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방문 신청과 가입설계서 작성 등이 있으며, 지원 내용으로는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는 1599-4119으로 해주세요.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소득복지과

서비스ID

SD0000020006

서비스명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선정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599-4119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맺음말

해양수산부의 소득복지과는 어업인안전보험을 제공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제공 하고 있으며, 문의는 1599-4119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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