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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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소득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의 재해 보상과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고 어선원 등의 보호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이다.

보험가입시 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보험료 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하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어선원 보험에서는 10톤 미만일 때 71%, 10톤 이상-30톤 미만일 때 63%, 30톤 이상-50톤 미만일 때 39%, 50톤 이상-100톤 미만일 때 31%, 100톤 이상일 때 15%를 지원하고 어선보험에서는 10톤 미만일 때 71%, 10톤 이상-20톤 미만일 때 63%, 20톤 이상일 때 15%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소득복지과

서비스ID

SD0000020008

서비스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599-4119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맺음말

해양수산부의 소득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의 재해 보상과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고 어선원들의 보호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이다.

보험가입 시 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보험료 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하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어선원 보험과 어선보험 모두 어선의 톤수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어선원들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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