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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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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는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경우 4만원, 그 외의 장애인 경우 1만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는 10만원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서비스ID

SPE000000030

서비스명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제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장애인 및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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