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확인하세요
컨텐츠 정보
- 746 조회
- 목록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주요 선별 목표 질환과 문진,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까지 총 8차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1577-1000으로 하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건강증진과
서비스ID
SME000000040
서비스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전화번호
1577-1000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수정일시
2023-0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후 14~35일 부터 66개월까지 총 8차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의는 1577-1000으로 하고,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하면 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