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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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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중 미숙아에게는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출산정책과

서비스ID

SME000000110

서비스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0, 제0항)||모자보건법(제10조의0, 제0항)||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미숙아에게는 최고 1,0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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