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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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보장과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ID
SHE000000060
서비스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지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수정일시
2023-01-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증진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129로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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