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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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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는 50%를 지원하고,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는 10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인근 회원수협 방문 및 각종 서류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 받기, 현지조사 및 청약서 작성,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등 이루어집니다.

문의처는 1588-4119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소득복지과

서비스ID

SD0000020007

서비스명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선정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기한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588-4119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맺음말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는 순보험료에 대해 50%를 지원하고 운영사업비에 대해 100%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을 위한 신청 방법은 해당 인근 회원수협 방문, 각종 서류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 받기, 현지조사 및 청약서 작성,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등을 거쳐 보험료 지원 정책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는 1588-41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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