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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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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3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6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서비스ID

SPE000000010

서비스명

장애수당

서비스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3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60,000원의 장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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