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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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의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은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해야합니다.

검진 항목으로는 건강검진 상담,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 검사, 생활습관 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문의처는 1577-1000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건강증진과

서비스ID

SME000000030

서비스명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서비스목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지원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지원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문의처전화번호

1577-1000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증진과의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상담,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 검사, 생활습관 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1577-1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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