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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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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보장과의 의료급여 서비스는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대지급금 서비스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하며, 문의처는 129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ID

SHE000000090

서비스명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2년 중위소득 40%
- 1인 831,157원
- 2인 1,382,462원
- 3인 1,773,927원
- 4인 2,160,386원
- 5인 2,532,275원
- 6인 2,891,193원
- 7인 3,243,006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구비서류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수정일시

2023-01-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기초의료보장과의 의료급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대지급금 서비스로,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만원 초과한 비용을 부담할 때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문의처 12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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