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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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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의료보장과의 의료급여 서비스는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기침유발기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129로 하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ID

SHE000000020

서비스명

의료급여 (요양비)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지원대상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소치료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 양압기 대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의료급여법(제1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수정일시

2023-01-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의료보장과의 의료급여 서비스는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복막 관류액, 당뇨병 소모성 재료, 산소 치료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문의는 129로 하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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