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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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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수급권자를 위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지원을 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및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ID

SHE000000180

서비스명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수정일시

2023-01-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기초의료보장과는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수급권자를 위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하면 되며,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및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등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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