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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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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과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는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진료를 전국 6개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국비진료, 보훈병원 감면 진료, 위탁병원 감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보훈의료과

서비스ID

WII00000004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선정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지원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수정일시

2023-01-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

맺음말

결론: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의료과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6개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 보훈병원 감면 진료, 위탁병원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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