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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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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정책과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대부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국민연금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0300

서비스명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서비스목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문의처전화번호

1355

법령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제46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74조의0, 제2항)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지사

맺음말

국민연금정책과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정책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용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대부해 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135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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