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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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착지원과의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이며, 중/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만 24세 이하인 자며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정착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08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선정기준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방법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연령 조건 :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연령 산정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날을 기준으로 함.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문의처전화번호

02-3215-5793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

수정일시

2023-0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맺음말

본 글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기반과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 대상자로 만 35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만 2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하 및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청 방법은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과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목적으로 보호 대상자 및 만 35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만 2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하 및 사립대학의 등록금의 50% 이내를 자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신청 방법으로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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