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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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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과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는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및 전화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노인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0290

서비스명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문의처전화번호

1577-1389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노인보호전문기관

맺음말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신고는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또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및 전화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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