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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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과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는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및 전화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노인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0290
서비스명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문의처전화번호
1577-1389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노인보호전문기관
맺음말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신고는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또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및 전화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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