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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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정책과의 교육복지우선지원정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기타(교육), 서비스(돌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교육복지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0200

서비스명

교육복지우선지원

서비스목적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선정기준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지원대상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문의처전화번호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의0,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행정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의0, 제0항)

맺음말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정책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기타교육, 서비스, 돌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성취 수준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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