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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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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장학지원과에서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정액 차등지원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첫째,둘째 연 520만원 또는 450만원, 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서비스ID

999000000090

서비스명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기한

(1학기) (1차) '22.11~12월, (2차) '23.2~3월, (2학기) (1차) '23.5~6월, (2차) '23.8~9월(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정액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52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8구간 : 첫째,둘째 연 45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599-2000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saf.go.kr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맺음말

교육부의 청년장학지원과는 다자녀 가정 대학생의 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로 차등지원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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