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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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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국공립은 100,000원, 사립은 280,000원, 방과후 국공립은 50,000원, 사립은 70,000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유아는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추가적인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으며, '23년 3월부터 200,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하며,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단,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중단됩니다.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유아교육정책과

서비스ID

000000465790

서비스명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서비스목적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만5세 '17.1.1.~'17.12.31.
만4세 '18.1.1.~'18.12.31.
만3세 '19.1.1.~'20.2.29.
※ 2023년 3월 부터 적용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지원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 '23년 3월 부터 적용, 실비범위내 지원, '23.2월까지는 '22년도 기준 금액 150,000원 적용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3년 3월 부터 적용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영유아보육법(제34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수정일시

2023-01-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맺음말

유아학비는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며, 국공립은 100,000원, 사립은 280,000원, 방과후 국공립은 50,000원, 사립은 70,000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유아는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추가적인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으며, '23년 3월부터 200,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하며,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지원금과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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