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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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과는 통일부 소속 부서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정책 서비스로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이용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는 02-3215-5771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정착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12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목적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방법
전화, 우편 등
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이용권
문의처전화번호
02-3215-5771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수정일시
2023-0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맺음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정착지원과는 통일부 소속 부서로,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신청방법(전화, 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문의처는 02-3215-577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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