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확인하세요

컨텐츠 정보

본문

정착지원과는 통일부 소속 부서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정책 서비스로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이용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는 02-3215-5771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정착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12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목적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방법

전화, 우편 등

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이용권

문의처전화번호

02-3215-5771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수정일시

2023-0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맺음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정착지원과는 통일부 소속 부서로,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신청방법(전화, 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문의처는 02-3215-5771입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50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