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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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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과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정책은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기타 지원유형으로,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등의 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기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이산가족과

서비스ID

WII000000160

서비스명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서비스목적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문의처전화번호

02-2100-5917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수정일시

2023-0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이산가족과 무주택 납북피해자들을 위해 통일부가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등의 주거 지원을 방문, 우편, 기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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