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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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정착지원과,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지원목적":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 "기관명": 통일부, "지원유형": 기타(교육), "문의처": -, "신청방법": 방문신청하는 특성화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이란, 통일부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성화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과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정착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10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서비스목적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하늘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문의처전화번호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

수정일시

2023-0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통일부

맺음말

결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과,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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