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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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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안해운과 서비스명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원목적 :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을 위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 문의처 : 없음 신청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지원내용 : 여객운임과 차량운임에 대해 정규운임의 20% 또는 국비50 : 지방비50 으로 지원,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 제외한 운임전액 지원.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연안해운과

서비스ID

WII000000060

서비스명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서비스목적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지원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국산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 승용차 : 30%
- 배기량 1,600cc이상 2,500cc미만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 20%

지원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 국산)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도서민 : 신분증, 도서민 인증
여객선사 지자체 신청 : 도서민 지원 실적

법령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2-12-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island.haewoon.co.kr

접수기관명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맺음말

해양수산부에서는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여객운임과 차량운임에 대해 정규운임의 20% 또는 국비50 : 지방비50 으로 지원하며,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 제외한 운임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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