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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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정책은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지원유형으로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지역에서 하나원 교육기간 동안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031-670-9327이며, 하나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교육기획과
서비스ID
WII00000014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교육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지원유형
기타
문의처전화번호
031-670-9327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맺음말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주거 배정을 목적으로 한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정책은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LH, SH 등)을 하나원 교육기간 동안 제공해 주고 있으며, 문의는 031-670-9327으로 하나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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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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