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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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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정책은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지원유형으로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지역에서 하나원 교육기간 동안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031-670-9327이며, 하나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교육기획과

서비스ID

WII00000014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교육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지원유형

기타

문의처전화번호

031-670-9327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맺음말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주거 배정을 목적으로 한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정책은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LH, SH 등)을 하나원 교육기간 동안 제공해 주고 있으며, 문의는 031-670-9327으로 하나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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