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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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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정책과는 법무부에서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신청자를 위해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으로 한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난민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7457

서비스명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서비스목적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코드

1270000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 확인서,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기타 소명자료 등

문의처전화번호

1345

법령

난민법(제40조)

수정일시

2023-0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맺음말

법무부는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신청자를 위해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1345로 문의하면 되며, 지원 내용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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