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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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난민정책과는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1345로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난민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7484
서비스명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코드
1270000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345
법령
난민법(제41조)
수정일시
2023-0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맺음말
법무부는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을 위해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34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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