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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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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은 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과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이며, 지원기간은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로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범위는 임신․출산(유산·사산)에 한하여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보험급여과

서비스ID

SD0000007672

서비스명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선정기준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만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맺음말

결론: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보험급여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과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이며, 지원기간은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로 지원되며, 임신․출산 이외에 2세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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