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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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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과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의료)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과 만 3세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문의처는 129이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출산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7044

서비스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서비스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 최소화

선정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아래 검사비용(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ㆍ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ㆍ청성지속반응검사(ASSR)
ㆍ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ㆍ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만 3세(36개월)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휴직증명서1부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이행계획확인서)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만 3세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각 지역 보건소 (129)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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