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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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과가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건복지부 의료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의 외래진료 등이 있으며,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문의처는 129번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공공의료과
서비스ID
SD0000006941
서비스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선정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사업 수행 의료기관
맺음말
공공의료과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로,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의 외래진료 등을 90% 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129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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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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