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보육기반과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현금 지원입니다.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해야하며,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는 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의 인건비 지원,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는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29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보육기반과

서비스ID

SD0000005930

서비스명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야간 연장 시설에 인건비 지원

선정기준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필요(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에 유선문의)

지원내용

○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

○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하여 월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cpms.childcare.go.kr

접수기관명

야간연장보육담당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육기반과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제공되며,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을 지정한 경우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는 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는 월 45.7만 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의처는 129이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43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