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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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반과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현금 지원입니다.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해야하며,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는 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의 인건비 지원,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는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29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보육기반과
서비스ID
SD0000005930
서비스명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야간 연장 시설에 인건비 지원
선정기준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필요(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에 유선문의)
지원내용
○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
○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하여 월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야간연장보육담당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육기반과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제공되며,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을 지정한 경우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는 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는 월 45.7만 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의처는 1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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