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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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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인증과의 HACCP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은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의무적 적용 유도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금으로 제공하는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제출을 하는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을 하게 됩니다.

문의처는 043-928-0116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식품안전인증과

서비스ID

SD0000007975

서비스명

HACCP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기관코드

1471000

신청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전화번호

043-928-0116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수정일시

2023-01-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맺음말

식품안전인증과의 HACCP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은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의무적 적용 유도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의 50% 지원(최대 천만원)이 제공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가 지원하며, 문의는 043-928-0116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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