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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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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과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와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여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비용과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로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출산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7043

서비스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선정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짐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은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1년 간 발생한 의료비 지원 신청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

○ (환아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으로, 보건복지부와 주소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출산정책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비용,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로서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정신 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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