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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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침해 사고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디도스 침해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은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405-4769로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사이버침해대응과
서비스ID
SD0000007964
서비스명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서비스목적
디도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안전한 웹서비스 환경 제공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코드
1721000
신청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지원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문의처전화번호
02-405-4769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맺음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침해 사고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도스 침해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보호나라 홈페이지 보안점검 및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를 통해 신청하고, 02-405-4769로 문의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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