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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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취득금액 10% 이내(최대 6천만원)를 지원하며,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전점검비, 장비이전비, 장비수리비 등의 비용도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연구평가혁신과
서비스ID
PTR000051411
서비스명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서비스목적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코드
1721000
신청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문의처전화번호
042-865-3938
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맺음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10% 또는 20%(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전점검비, 장비이전비, 장비수리비 등의 비용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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