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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실업급여과의 구직급여 서비스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형태는 현금, 구직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처는 1350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서비스ID

SD0000015536

서비스명

구직급여

서비스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62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2-12-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맺음말

고용지원실업급여과의 구직급여 서비스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금, 구직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누어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13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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